'법망' 빠져나갔던 윤석열 장모..6년 만에 징역 3년 구형
홍신영
입력
2021. 05. 31. 20:19
수정
2021. 05. 31. 20:48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세워 요양급여 수십억 원을 부정하게 타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동업자들은 모두 진작에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최 씨만 뒤늦게 재판을 받은 건데요.
검찰이 오늘,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씨 앞세워 병원 운영 개입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17억 원 대출받은 건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가
지난 2013년부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23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지난 24일 열린 첫 재판에 이어 오늘 열린 재판에서도 최 씨는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최 씨를 병원 운영자로 보고 있습니다.
최 씨가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와 공모해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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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531201923618
윤짜장 장모 최은순 처벌, 이제 겨우 첫걸음을 내딛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