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화재경보 오작동 문제를 정비하기 위해 소방시설을 차단했다면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
일 밝혔다.
세종시 한 건물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된 A씨 등 2명은
2017
년
12
월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 점검 이후에도 스프링클러가 잠겨 있고 소방용 펌프 등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게 돼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
심은 당시 정비를 마친 뒤에도 알람 오작동 등 오류가 계속해서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소방시설 점검·정비가 완료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소방시설을 재가동하지 않은 것은 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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