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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1-06-16 18:55:20
“내가 소유 못하면 다 죽인다” 동거녀 때리고 협박한 40대 / 뉴시스
bvwnif(124.5.164.136)일상
0272021-06-16 18:55:20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40

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은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49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

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11


50

분께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2년 동안 동거해온 B(
63·

여)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누워있던 B씨의 몸 위로 올라타 흉기를 목에 가져다 대고 “죽여버린다 우리집에서 왜 자냐. 빨리 나가라”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로부터 “네가 우리 가게에 와서 행패 부리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면 나가겠다. 그리고 나가라는 얘기를 해서 고맙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한 A씨는 “나는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한 뒤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 옆으로 떨어뜨렸다.



A씨는 또 바닥에 쓰러진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던 B씨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어당긴 후 또다시 폭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상해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여러 건의 경찰신고가 접수됐다”며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위험성이 컸고, B씨의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해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한 점, A씨가 알콜의존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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