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조해 대출금 1억2천만원 빼돌린 교회 목사 징역형
박정헌
입력
2021. 06. 15. 15:22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문서를 위조해 교회 등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 김해 한 교회 목사였던 A씨는 2011년 8월
교회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한 1억원
중 약 5천600만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썼다.
또
교회 공문서와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회 명의로
1억7천만원을 대출받아
이중 7천만원을 빼돌렸다.
차 판사는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재단의 예금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공문서 및 사문서를 변조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실질적인 피해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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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615152239312
철없고 뇌없는 개독미신 사막잡신교 먹사를 위해서 통장도 내놔야하고,, 개독미신 사막잡신교 환자들은 해야할게 디게 많네.. ;;;
9시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