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시술을 핑계로 2년
10
개월간
190
여회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
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이 수사기관에 프로포폴을 주사해 준 병원을 털어놓으면서, 해당 병원 의사 4명도 징역형 등 처벌이 내려졌다.
10
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사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
41
)씨에게 지난 4일 징역
10
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280
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서울 강남구 등에서 피부트러블제거술 등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굳이 프로포폴을 투약받는 방법으로,
2015
년 1월
22
일부터
2017
년
11
월
24
일까지 프로포폴을
191
회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해 왔던 A씨는 한 피해자에게
5000
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이 판사는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금원이 크고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습적 (프로포폴) 투약 행위로 다수의 인원들이 범행에 연루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판사는 "마약류 투약 범죄의 경우 발견이나 처벌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음에도 A씨의 구체적인 정보 제공으로 인해 수사가 이뤄졌다"면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실제로 A씨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해 준 병원 등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적극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덕분에 검찰은 A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한 것으로 파악된 의사 4명을 A씨와 함께 기소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은 징역 6개월 모두 징역형(징역 6월
~1
년6개월)의 집행유예(
1~3
년)를 선고받았고 적게는
108
만원, 많게는
3931
만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이들 4명의 병원은 모두 서울 강남구 소재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추징금을 명령받은 의사 B(
42
)씨의 경우
2016
년
12
월
14
일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주는 대가로
187
만원을 받은 것으로 시작으로
2017
년 3월8일까지
24
회에 걸쳐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혐의를 받았다.
다른 의사들도 대부분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소정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 판사는 의사들에 대해 "A씨의 프로포폴 중독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임에도 투약을 중지하지 않고 시술을 계속했다"거나 "단기간에 이루어진 시술 대가로 이씨로부터 고액의 비용을 받았다"는 등의 양형 취지를 밝혔다.
의사들은 모두 A씨의 프로포폴 중독 사실을 몰랐다는 등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