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정비 사업맡은 대한항공에 자신이 차린 회사 협력업체로 등록케 해
"정비 실무 총괄 책임자가 전문성·지위 이용해 사익 챙긴 심각한 군수비리"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해군 링스 헬기 정비사업을 맡은 대한항공에 자신의 연인 이름으로 설립한 부품중개상을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6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해군 장교가 재판에 넘겨졌다.
해군의 헬기 정비 실무 총괄 책임자가 자신의 전문성과 지위를 이용해 민간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심각한 군수비리 사건이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이춘 부장검사)와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김종일 중령)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해군 군수사령부 수중항공관리처 소속 중령 A씨와 연인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총 65억원 상당의 계약을 통해 63억원을 수령했으며, 부품 수입 정가와의 차액 33억원 상당을 순이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계약 총액 65억원을 부당이득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민간인인 B씨를 구속했으나, 주범 A씨의 경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지난 3일에야 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도 열심히 생계형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군 관계자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