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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1-06-04 15:56:34
고속버스서 "의자 당겨달라"거절당하자 앞자리 승객에 치약뿌린 20대 / 머니투데이
dpkbbc(124.5.164.85)일상
0342021-06-04 15:56:34


 
고속버스에서 '의자를 앞으로 당겨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자리 승객의 머리에 치약을 뿌린
 



20


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


28


)에게 벌금
 



100


만원을 지난달
 



27


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



 



24


일 오후 3시쯤 충북 제천에서 출발해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앞좌석에 앉은 승객 B씨(


56


)에게 의자를 앞으로 당겨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화가 나 B씨가 잠든 사이에 뒷머리 부분에 일회용 치약 1팩을 뿌렸다.






A 씨는 약식재판으로 벌금
 



100


만원 명령을 받았지만,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100


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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