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에서 '의자를 앞으로 당겨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자리 승객의 머리에 치약을 뿌린
20
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
28
)에게 벌금
100
만원을 지난달
27
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
월
24
일 오후 3시쯤 충북 제천에서 출발해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앞좌석에 앉은 승객 B씨(
56
)에게 의자를 앞으로 당겨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화가 나 B씨가 잠든 사이에 뒷머리 부분에 일회용 치약 1팩을 뿌렸다.
A 씨는 약식재판으로 벌금
100
만원 명령을 받았지만,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100
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