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보도 훅] 비닐하우스처럼 꾸며놓고…농사 대신 '카페·교회 주차장' / JTBC 뉴스룸
농업 법인 중에는 비닐하우스처럼 꾸며놓고는 교회 주차장으로 쓰거나,
아예 카페를 운영하고 손님들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을 어기며 돈을 버는 실태, 계속해서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고양시 덕양구의 한 교회가 설립한 농업법인의 농지입니다.
비닐하우스 뼈대가 큰 규모로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농사를 지은 흔적은 없습니다.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 주일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예상대로 교인들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C농업법인 관계자 : (농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데요?) 안 씁니다. 복구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제가 가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농지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카페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농업법인 카페 관계자 : (농업법인 아니에요?) 맞아요. (카페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네네.]
건물 자체는 근린생활시설, 즉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농업법인의 취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토속 음식점을 하겠다고 설립 목적을 추가했지만 카페에서 팔고 있는 건 토속 음식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게다가 카페 건물 바로 옆에 있는 농지는 교회 농업법인과 마찬가지로 손님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청 관계자 : 불법이죠. 주차장으로 만약 쓰고 있으면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농지 일대에 저택을 지어놓은 곳도 있습니다.
건물 주변은 농지로 등록돼 있지만 사실상 정원으로 꾸며놓은 상태입니다.
이 역시 농지법 위반에 해당, 적발되면 농지 처분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가 내려진다고 지자체는 밝혔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html/163/NB120141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