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간부 2명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 A아파트에 비치한 호소글./사진=뉴스1
지난 4월 '택배 대란'으로 논란이 일던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 호소문을 배포하다가 아파트 측으로부터 신고당한 택배노조 소속 기사들이 감경 처분을 받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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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9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택배 기사 A씨(
50
)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즉결심판 청구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들에게는 주거침입이 아닌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 부착 혐의가 적용됐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 사건에 한해 정식 형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약식재판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즉결심판을 받으면
20
만원 이하 벌금이나 선고유예 판결이 가능해 처벌을 받더라도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다.
경찰은 택배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알릴 목적으로 아파트에 들어간 기사들의 상황을 고려해 감경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에서 단지 내 지상 도로 차량 통행을 금지하면서 논란이 계속되자, 이들은 '입주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작성해 현관문 앞에 배포했다.
이에 아파트 측은 호소문을 비치한 택배기사 2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4&aid=0004654900
안타깝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