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행세를 하며 언론사 취업 준비생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KBS
소속 다큐멘터리
PD
가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2
일
KBS
에 따르면 해당
PD
는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해당
PD
는 지난 5월 원심 결과에 반발해 재심 신청을 했으나 최근 재심에서도 같은 징계 수준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1월 여성 A씨는
SNS
를 통해 자신을 언론계 지망생이었다고 밝히며,
KBS
PD
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호감을 표현해
2017
년 연말부터 약 한 달간 연인관계로 지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미혼모라고 했던 여동생 동거인은 아내였고, 자신이 책임지고 함께 키운다는 여동생의 아이는 자신의 아이였다”고 했다.
또 A씨는
KBS
성평등센터에도 기록을 남겼지만, 제대로 조처될지 확신할 수 없어 사건을 접수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KBS
는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