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미얀마 출신 가정부를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싱가포르 여성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얀마 출신 가정부를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싱가포르 여성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22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한 경찰관 부인인 가이야티리 무루가얀(40)은 지난 2016년 자신의 학대로 숨진 가정부 피앙 응가이 돈(여·사당 당시 24세) 사건과 관련해 이날 재판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미얀마에서 온 피앙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겨우 24㎏에 불과했다. 그는 근무를 위해 싱가포르에 도착한 지난 2015년 10월부터 무루가얀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무루가얀의 집안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는 피앙이 사망 직전 마지막 달에 겪은 학대 장면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무루가얀이 피앙에게 제공한 식사에는 얇게 썰어 물에 적신 빵 조각과 냉장고에 있는 차가운 음식, 소량의 쌀 등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끼니조차 보장받지 못한 피앙은 14개월 만에 몸무게가 15㎏이나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무루가얀은 다리미를 이용해 피앙의 몸에 화상을 입히거나 그를 "헝겊 인형처럼 내던지는" 등 폭력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무루가얀의 어머니 역시 피앙을 폭행하는 과정에 가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피앙은 2016년 7월 사망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목이 졸려 산소 결핍이 발생한 것이 직접적인 사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을 맡은 판사는 이 사건을 "최악의 과실치사 사건"이라며 "이 젊은 여성(피앙)이 죽기 전까지 견뎌야 했던 학대의 수준은 말로 정확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비난했다.
무루가얀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우울증과 강박성 성격 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대 8~9년의 징역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0년형을 내렸다. 현재 경찰관 직무가 정지된 무루가얀의 남편과 폭행에 가담한 어머니 역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몇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에는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필리핀 등지에서 취업을 위해 넘어온 외국인 노동자 약 25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은 학대 사례 역시 드물지 않다. 지난 2017년에는 필리핀 출신 노동자를 굶긴 혐의로 한 부부가 수감됐고, 2019년에는 미얀마에서 온 다른 노동자를 학대한 부부가 체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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