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열차 안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햄버거 등 음식물을 먹고 막말을 쏟아내 고소 당한 여성 승객이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2월
KTX
열차 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 방역수칙을 어기고 햄버거 등 음식물을 먹으며 승객들에게 막말을 한 혐의로 입건된
20
대 여성이 불기소 처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의정부지검은 모욕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고
25
일 밝혔다.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8
일 포항발 서울행
KTX
안에서 B씨에게 폭언 등 막말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초코케이크와 햄버거 등 음식물을 먹다가 다른 승객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라는 승무원의 요청도 따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만류하는 B씨에게 “네가 뭔데 나한테 먹으라 말라 하냐. 천하게 생긴 X이, 감히 우리 아빠가 누구인 줄 알고”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져 온라인 상에서 공분을 샀다.
철도경찰대는 A씨를 처벌해 달라는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해 사건을 A씨 주소지 관할인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6&aid=0001853020
그레서 아버지가 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