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계급 체계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한 순경이 강등처분을 받았다면, 징계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
25
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0
일 오후
11
시께 김제경찰서 소속인 A순경이 김제시 용지면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순경은 술에 취한 상황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순경은 이날 전주에서 술을 마셨으며, 김제까지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4
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A순경에게 강등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A순경의 계급이다. 순경은 현 경찰계급 체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다. 아래로 내려갈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A순경에 대한 징계는 강등 대신 승진을 늦추고, 정직 3개월을 받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통상 강등처분은 1계급 강등과 함께 3개월의 정직처분과 같이 부과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순경은 남은 근속 기간을 다 채워도 경장으로 승진할 수 없다"며 "쉽게 말해 순경을 두 번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순경은 정직 3개월을 포함해 향후
21
개월 동안 승진할 수 없게 된다. 또 특진도 불가능하다.